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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19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주식회사 이노로즈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노로즈가 소외 A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3. 주식회사 이노로즈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함으로써 그로부터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이노로즈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그 취소통지를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