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국승]
국세청 심사부가2009-0218 (2010.02.09)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2010구합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XX
OO세무서장
2010.11.19
2010.12.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47,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1.부터 인천 XX구 XX동 100-XX XX프라자 X층 XX0호, XX1호 에서 XX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2002. 7. 18. 폐업한 후 2002. 9. 25.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2. 7. 5. 주식회사 ○○텔레콤과 사이에 위 점포 에 관한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텔레콤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 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09. 7. 1. 원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47,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5.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기각되 자 2009. 12. 31.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9. 기각되자 2010.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l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9.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가산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추가가산세에 대해서도 경정 ・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 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 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l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11.부터 인천 XX구 XX동 100-XX XX프라자 X층 XX0 호, XX1호에서 XX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다가, 2002. 7. 18. 폐업한 후 2002. 9. 25.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2. 7. 18.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일인 2002. 7. 18.부터 25일 이내인 2002. 8. 12.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신고기한을 경과한 2002. 9. 25. 비로소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2. 9. 25.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을 경정 ・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신고를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한 후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 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2. 8. 12.부터 7년간 인 2009. 8.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