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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38]

판시사항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787,864원에 대한 1999. 6.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9,703,512원에 대한 1999. 6.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1994. 6. 3.경 원고의 판매대리점인 소외 2 경영의 '협신산업'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사출성형기 모델명 HD-650SPF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억 8,150만 원에 매수하면서 특약으로 대금이 완제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시 소외 2에게 계약금조로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090만 원을 대금조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4,06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한 사실, 그 무렵 소외 1이 소외 2에게 추가로 2,2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동인이 원고의 제품이 아닌 주변장비를 이 사건 기계에 부착하여 판매한 후 그 주변장비의 대금조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기계의 대금조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22,53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청구채권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40,491,376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일괄경매된 다른 사출성형기 1대의 매각대금 중 19,445,006원을 제1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표 작성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20,787,864원에 대한 1999. 6.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및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19,703,512원에 대한 1999. 6.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 중 제1심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추가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