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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6 2017가합64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082호)를 제기하여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5. 확정되었다.

나. 이천시 D아파트 제20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 C의 모친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다.

이 경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는 C의 채권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인 275,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