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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09: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자신이 출소한 뒤 직업을 구하고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사건 관련 동영상 또는 사진을 폐기하고 휴대전화기를 환부할 수도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이 사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