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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뒷머리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과 말다툼 중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덜 풀린 피고인이 친형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