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03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34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