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양도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없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183 | 양도 | 1989-11-18
문서번호
재산01254-4183 (1989.11.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137, 1989.11.1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4137, 1989.11.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 동일 기준시가 기간내에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