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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나310177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가단-31014(2015.11.12)

제목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〇〇〇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중 'BBB'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AAA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