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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91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06 (2011.06.27)

제목

양도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군복무와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역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농지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64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0691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증인 박PP의 증언이 있으나'를 '증인 박PP, 윤KK, 이LL의 각 증언이 있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