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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239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 등에게 매도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부터 2013. 9. 13.까지 21개월분 차임 3억 1,500만 원(월 차임 1,500만 원 × 21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은 2012. 4.부터 월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분 차임 1,500만 원과 2012년도 차임 1억 3,500만 원{2012. 1.부터 2012. 3.까지 차임 4,500만 원(1,500만 원 × 3개월) 2012. 4.부터 2012. 12.까지 차임 9,000만 원(1,000만 원 × 9개월)}, 2013. 1.부터 2013. 5.까지 차임 5,000만 원(1,000만 원 × 5개월)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

대표이사 D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원고와 피고를 함께 운영하다가 2013. 7. 17. 피고를 E 주식회사에 34억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매각대금 중 384,565,75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 피고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1)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