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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접이 식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