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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7 2015나10606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계약금액: 3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 및 설치기간: 2012. 6. 15.부터 2012. 11. 15.까지 이행(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금: 발주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와 원고의 계약조건 지급조건: 발주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지불규정에 준하며, 원고는 수금완료 후 5일 이내 현금 지급조건임. 계약, 규격, 시방조건: 발주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와 원고의 계약조건 특약: A는 원고가 발주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와 계약한 계약조건, 시방, 규격, 도면, 입찰공고 등 관련 제반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기에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2012. 6. 12.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으로부터 ‘무대 프로젝션 또는 방송실용 조명기기 설치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고, 2012. 6. 15.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과 위 공사 중 'D 무대조명 제작구매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보증 및 선금보증 등 1) A는 2012. 6. 5. 피고로부터, A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5,070만 원을 한도로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 보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