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 23: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