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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1 2018가단1036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3. 3.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D, E 양 필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는, 위 D 토지 위에 철골조 조립식패널 벽 기타 지붕 단층건물 298.90㎡ 1동(이하 편의상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과 위 E 토지 위에 동일한 철골조 조립식패널 벽 기타 지붕 단층건물 298.90㎡ 1동(이하 편의상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인 총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2. 16. 3,000만 원, ② 2016. 3. 9. 8,000만 원, ③ 2016. 3. 21. 2,000만 원, ④ 2016. 3. 30. 2,500만 원의 합계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28. 피고 앞으로, ① 이 사건 F동 건물에 관하여 1억 3,750만 원, ②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하여 1억 3,750만 원인 2장의 세금계산서 합계 2억 7,500만 원 어치를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이 사건 F동 및 G동 건물에 관하여 각 2016. 5.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를 관할하는 김해세무서는 2017. 8. 4. 원고 앞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1기 매출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2억 5,000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해명하라.’는 취지의「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