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34경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18:07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아 18:1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