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13하,2065]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4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원심판결의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6. 23.자 보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9. 6. 23.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반소원고, 보험기간은 2009. 6. 23.부터 2019. 6. 23.까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2천만 원,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반소원고는 2009. 6. 27. 기계톱으로 작업하던 중 좌측 전박 심부열상, 좌측 전박 요골 및 철골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정중신경 파열로 인하여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장해지급률은 30%인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한편 반소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기왕장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는 “이미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보험 장해분류표에서는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하고,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반소원고의 이 사건 기왕장해는 손가락의 신경손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의 절단으로서 위 장해분류표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뿐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절단에 의한 장해와 운동장해는 장해의 유형이 다른 점, 장해의 유형이 같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그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기왕장해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의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으로서 그 성격이 정액보험형 인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정액보험형 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유무나 실제 손해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하여 반소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8항은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기존의 신체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액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과 신체부위를 눈, 귀, 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13개 부위로 분류하면서 그 각각의 부위를 동일한 신체부위라고 정의하되,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라고 규정하고,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보험 장해분류표에 비추어 보면, 왼손 무지에 이 사건 기왕장해가 있었던 반소원고에게 왼손 손가락 모두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존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인 반소원고에게 지급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사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반소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 소정의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반소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반소원고가 2006. 3. 3.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반소원고, 보험기간은 2006. 3. 3.부터 2059. 3. 3.까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각 5천만 원,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왕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기왕의 장해가 당연히 피보험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제1보험금에서 이 사건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반소피고가 원심에서 ‘ 상법 제644조 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된 부분, 즉 이 사건 기왕장해에 관하여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한하여 제1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 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6. 27.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는 다른 후유장해이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제2보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