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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구합60537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원장이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며, E과 F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만 3세의 아동이다. 2) 피고는 관계 법령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어린이집 내 학대행위와 그 후의 경과 1) E은 2016. 4. 21.경 11:40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서 F의 팔을 깨물었다. D은 E을 위 어린이집의 휴게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F에게 사과하라고 타일렀으나, E이 사과하려 하지 않자 “E도 선생님이 한 번 물어볼게.”라고 말하면서 E의 오른팔을 두 차례 깨물었다. 2) E은 D의 위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우측 전완부 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3) 시흥경찰서는 그 무렵 원고 등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는 2016. 9. 30. 원고가 자신의 사용인인 D의 E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 중 ‘위반내용’ 부분은 다음과 같다.

A은 C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 D이 E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