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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구단1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대전 공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성남시 소재 15전투비행단 보급대대 B반(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으로 자대배치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1986. 1. 초순경 좌하지 방사통 및 저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안정하며 지내다가, 1986. 2.말경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86. 3. 20.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5. 14. 의병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 좌(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를 인정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정한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