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1:37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신연곡삼거리에서 일동방향 약 1km지점 편도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연곡삼거리방면에서 수입교차로방향으로 133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53km 초과하여 진로를 변경하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한 D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E(36세,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부상을,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F(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