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1 2018가단576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