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7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