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으며, 다른 한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