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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9.자 65마76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73]

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재항고인

채수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등기는 다만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30조 3항 2호 의 소유자도 아니고 동 3호 에 이른바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위의 권리자도 아니며 동 4호 에 이른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7.3.선고 65라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