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사우나를 인수하고 싶다. 인수하게 되면 위 2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건물에 설정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 18억 원(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도 인수하여 이자 등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체납한 남구청 징수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우나 운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건물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취ㆍ등록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2010. 4. 28.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채무 인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H에게 ‘E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니 형님이 대신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8억 원)를 인수하면 위 부동산의 명의를 형님 명의로 이전시켜 주고,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고 사우나 영업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건물 소유권을 양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거나 남구청 징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