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을 등은 연대하여 갑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을의 형제인 병, 정과 ‘차용금 일부는 병과 정이 금전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정이 설립·운영하는 무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무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로써 갑이 지급명령에 기한 을 등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제453조 ,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 제453조 ,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공2002하, 147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공2010하, 2088)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3. 10. 4. 피고 1의 형제인 소외 1,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1 등은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에 대하여 2003. 10. 15.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소외 2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에치비아이 주식회사(이하 ‘에치비아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로 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시기는 에치비아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각서에는 ‘원고는 향후 본 금전차용 건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에치비아이는 2003. 3. 28. 설립된 회사인데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적도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11.경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위 합의각서에는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면제 또는 면책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며, ② 위 합의각서의 작성 당시 에치비아이는 설립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회사로서 향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1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에치비아이의 코스닥 시장 상장 시점에 그 주식 10,000주를 양도받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급명령까지 확보하여 둔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책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③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고는 향후 본 금전차용 건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문언은 소외 1 등이 위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모두 이행할 경우 피고들의 차용금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는 등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를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면제 또는 면책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나아가 원고는 위 합의각서 작성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반면,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합의각서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합의각서로써 소외 1 등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채무의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