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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5116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후신용협동조합,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전주시 덕진구 AG 대지에 소재한 지하 3층, 지상 9층 및 같은 동(이하 ‘동 표기는 생략한다’) AH, AI, AJ, AK 각 대지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5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들은 2007. 9.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AL 등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위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현재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동호수와 소유권 이전일자 및 전유공용면적은 별지2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소유자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2007. 11.분부터 2010. 10.분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그 중 미납 공용관리비 액수는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들의 전소유자들에 대한 위 미납관리비의 부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을 일반관리비(인건비, 사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청소비(공용부분 청소비), 전기료(공용전기료, 승강기전기료, 전력기금, TV 시청료 및 개별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개별 상하수도료, 기타 상가 발전을 위해 입점주들과 합의한 경비 및 관리 사무실 임차료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의 설립 이전인 200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단체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