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 임금은 도급받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E, F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영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 각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8.경 이후로 H과 동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스스로의 비용 및 수익 전망의 판단을 기초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 주체로서, 2012. 6.경 H의 추천으로 E, F을 채용한 다음 이들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E, F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해당 개발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또는 동업자인 H의 지시를 받아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의 출퇴근기록부도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부분은 2012. 10.경 피고인이 도급받은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E, F은'위 프로젝트 관련한 임금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5개월간 매월 각 520만 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간 발주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