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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22:3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E 출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