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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5805

구상금 등

주문

1. 대한민국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3203호로 공탁한 7,999,033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