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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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0. C에게 2009. 7. 9. 3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접수 제5614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505호,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9.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에 기하여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1392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32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인 2013. 4. 2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292호로 제기하였고, 2014.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52117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