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6.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