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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8]

판시사항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비비,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시행한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에 소요된 금 302,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170,774,069원, 풀베기, 나무가지치기에 소요된 금 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11,129,854원, 공과잡비 금 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22,596,760원, 택지조성공사비 금 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 중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첫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세째 그 액수는 원고 주장의 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로 이루어진 주장인 바, 피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0.자 준비서면에서 "소외인이 관광레저산업에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양도하기에 편리하고 양도가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의 부동산에 도로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약10,000평 단위로 분할등기를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그 이후인 제1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5.6.자 준비서면에서 위 필요경비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그러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심으로서는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없이 단지 원고 주장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설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성립 및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