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가단 12904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