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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8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의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피고 C, D, E의 어머니인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2/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피고 B, D, E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D, E 지분’이라고 하고, 피고 C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의 각 지분 및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는 평택시 H 임야 4,467㎡, I 임야 6,773㎡은 F, G가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K 전 952㎡는 J(이하 F, G, J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1. 3.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F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30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매매계약서 끝에 매도인으로 피고 B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다.

(전문)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함)을 매매 계약함에 있어서 매도인 및 대리인 (피고 B,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원고,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래 표시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 토지상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