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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3 2019가단5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5,910만 원 중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