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7. 1. 26. 사망하였고(이하 ‘망 C’이라 한다), 원고는 망 C의 처로서 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D(2013. 5. 7. 사망)의 처이고, 망 C과 D은 친구지간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 C이 2010. 10.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차용증서)은 차용인 란에 ‘B’이라고 적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보증인 란에는 ‘E’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 남편의 이름과도 상이하게 적혀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이 피고에게 2016. 9. 29.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인정하였다
거나 망 C이 이 사건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