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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아동복지법위반(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정육점 앞 도로에서 D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부근 교차로를 난산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