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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201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1.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6. 2.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비록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9에 있는 더큐브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경미하게 넘어서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약 20m 가량을 운전한 후 시동을 끄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점, 원고는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 손님들의 주차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