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181;공1979.6.15.(610),1185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
중간등기생략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가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매도인이 정식(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김창군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피고(매도인)와 1심 피고 소외인(매수인)과의 사이 또는 위 소외인(전매도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전매수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명의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건만은 피고의 위 소외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논지와 같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피고가 정식으로( 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매수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