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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2. 22:3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