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38;공1986.4.15.(774),543]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는 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에 한한다.
롯데파이오니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3인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74.12.18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은 음향기기의 제조판매등이라는 것이며, 원고회사는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의 범위안에서 특정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자 위 수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1977.10.1부터 1978.9.30까지, 1978.10.1부터 1979.9.30까지 및 1979.10.1부터 1980.9.30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수입권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는 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5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음향기기인 앰프, 스피카, 홈스테레오, 레코드 플레이어의 제조 판매로 하고 생산된 위 음향기기 전량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추가로 부과처분된 앞서 본 원고회사의 소득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적 조치로서 그 수출실적의 범위내에서 특정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끔 부여받은 수입권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어진 소득일 뿐 위 수입권의 양도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 목적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 수입권양도로 인한 소득을 당초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인가내용에 따른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각 과세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위 법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치 아니한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임을 엿볼 수 있어, 이는 위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과 제10조의 3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추징조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위 법령 소정의 절차를 이천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를 위법이라고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