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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71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