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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01 앞 도로를 중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역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