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09구단30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김A (80년생, 남)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D
2010. 2. 3.
2010.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부산 99-015003-6*)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4.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09. 4. 24.부터 2009. 8. 1.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인 2009. 7. 1. 22: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 앞 도로에서 37도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다. 이에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부산 99-015003-6×)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부산과 경남 일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불과 2 일 차이로 2009. 8. 15.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게 된 점, 원고는 위 회사를 평생직장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여 왔는데 위 회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받아도 해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을 부산남부경찰서에 반환하고, 담당자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면허 정지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행정청 및 정지기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고, 담당 관청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 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