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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0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5.경 세종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배농사를 지어 수확이 나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8.경 19만원, 2009. 10. 8.경 100만원, 2009. 1. 8.경 90만원, 2010. 3. 19.경 505만원, 2010. 4. 21.경 50만원, 2010. 9. 2.경 50만원 등 합계 1,71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인데 농사를 지어서 갚으려 하였으나 3년 연속 태풍피해가 심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경찰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정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