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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2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같은 레스토랑에 요리실습을 하러 온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장소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