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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자 2012마1647 결정

[가압류이의][공2013상,4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자승계참가인,상대방겸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앤알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인상)

채무자,재항고인겸상대방

채무자

주문

1.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분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무자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1, 2층 부분은 유치원의 원사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