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8. 20.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701동 1204호 거주지 내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이전 외도 문제를 이야기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후 손으로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