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67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